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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심사제도 개정내용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화장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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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03 | 조회수 | 6,367 |
대륙 | 아시아/오세아니아 | ||
국가 | 중국 | ||
첨부파일 |
○ 중국은 2006년 4월1일부터 수출입 식품 및 화장품 표시에 대한 사전심사를 폐지하고 위생검사시 표시사항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 심사제도 조정에 관한 공고(2006년 제44호)”를 발표
- 이에 따라 식품·화장품에 대한 검사검역시 검사검역 비용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고, 표시심사·검사·확인을 추가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한 표시심사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 또한 이미 취득한 “수출(입) 식품화장품 표시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나, 일부 식품 즉,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발급받아 녹색바탕이 아니고, 증서번호가 J로 시작되는 수입식품표시 심사증서는 2006년 5월 1일까지 신청해야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기존의 식품표시 심사증서를 사용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