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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선정기준,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2,193
선정기준
첨부파일

○ 추진배경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시행)」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1,13.11.14)
○ 추진기간
: ‘12~단년도 계속사업
○ 투입된 사업비
(‘12~’17) : 1,905백만원
○ 주요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 추진경과
- ‘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3)
· 1혁신형 제약기업 인증(43개소, 6)
·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발표(7)
· VIP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발표(8)
- 13: 국정과제로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선정(5)
·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7)
-14: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4년도 시행계획」수립(3)
· 2혁신형 제약기업 인증(5개소 추가, 11)
·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발표(12)
-15: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36개소, 6)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총 40개사
- 16: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6년도 시행계획」수립(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7개소, 6)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총 47개사
- 17: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7년도 시행계획」수립(4)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3개소, 11)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17.12)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총 44개사(‘18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