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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천진, 외투기업의 수입설비 및 부품 감면세 절차 간소화

中 천진, 외투기업의 수입설비 및 부품 감면세 절차 간소화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대륙,국가,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일반
작성일 2008-08-28 조회수 1,170
대륙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국
中 천진, 외투기업의 수입설비 및 부품 감면세 절차 간소화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기업 편의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제도화함. ○ 중국 천진 해관은 2008년 7월 22일 ‘2008년 제7호 공고문’을 통해 향후 천진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액 외 자체자금으로 자사용 설비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할 때 면세혜택 절차를 공시하고, 발표당일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감. - ‘공고문’에 따르면 면세관련 절차는 기존에 비해 다소 간소화돼 기존에는 면세받기 위해 우선 해관에 관련 면세내역에 대해 등록한 후, 해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받고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7월 22일부터는 중간 등록제가 취소되고 직접 해관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수출입화물면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중국정부는 1999년 ‘해관이 외국인 투자를 더욱 격려하기 위한 수입세수정책 관련 통지 : 海關總署關于進一步鼓勵外商投資有關進口稅收政策的通知. 1999년 791호)’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사용 설비 및 관련 기술과 부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관세와 증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함. - 또한 각 지방해관이 소재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면세증명 관련 심사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사업을 책임지도록 요구한 바 있음. ○ 천진해관 관세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해관은 과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 및 부품의 면세절차 관련 규정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없으며, 단지 내부업무규칙으로 간주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중국에서 정부업무시행 규범화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지면서 이번 ‘공고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힘. □ 공고문 주요 내용 ○ ‘공고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액 외 자체자금으로 설비 및 관련 부품수입에 대한 심사허가는 ‘일회일증’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함. - 또한 과거 ‘일회일증’제를 실시해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이미 등록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프로젝트 완료기한 내 유효하며 프로젝트 완료기한이 만기된 후 ‘일회일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힘. ○ 수입설비 및 관련 부품 면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아래 서류를 천진해관에 제출해야 함. - ‘외국인 자체자금 감면세신청표’(반드시 신청업체가 사인 및 날인한 정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갱신설비, 기술 및 관련 부품의 수입증명’ 및 해당 수입품목 리스트 또는 ‘기술개조확인등록증명’ 및 해당 수입설비리스트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갱신 및 기술개조를 위해 중국내 생산불가한 동류설비 수입증명’ 및 그 수입리스트 등의 정본과 복사본 각 1부 - 장려류와 제한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원 허가증서인 ‘국가발전장려대상 내외자프로젝트확인서’, 외국인투자 R&D센터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R &D센터 프로젝트 확인서’,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선진기술형과 제품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 확인서’ 등의 복사본 각 2부 - 갱신하고자 하는 설비, 부품의 원 수입증명서 - 수입설비 및 부품의 영수증, 패킹리스트와 계약서 -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정본의 복사본 각 2부 - ‘영업허가증’ 정본과 부본의 복사본 각 2부 - ‘중국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1부 - 해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신청업체는 천진해관 관세처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면세심사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후 ‘천진해관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액 외 자체자금으로 설비 및 부품을 수입한 데 대한 감면세 심사결정 관련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추후 기업은 기업 소재 구역 해관에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수출입화물면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자료원 : 천진해관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