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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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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4 | 조회수 | 2,799 |
선정기준 | 가 | ||
첨부파일 |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06년) 제정
○ 추진기간 : ‘10년 ~ 단년도 계속사업
○ 투입된 사업비(‘10~’18년) : 10,633백만원
○ 주요내용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고령친화산업 시장활성화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추진경과
- ‘08년 :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공식 출범(1월)
- ‘09년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발 및 시범운영
- ‘10년 : 지식경제부 지정 고령친화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 ‘11년 : 사용성평가시스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
- ‘13년 : 국제심포지엄(액티브에이징코리아) 개최
- ‘15년 : 친고령특성화대학원 운영(2개 대학)
- ‘16년 : 친고령연구지원센터 지정(7월)
- ‘17년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마련
- ‘18년 : 고령친화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