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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수정

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수정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대륙,국가,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일반
작성일 2008-10-06 조회수 1,965
대륙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국
중국 상무부 공식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수정한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했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외무역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르면,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의 기술수출 관리를 규율하고 기업의 기술 수출행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얼마 전 2008년 제12호령으로 《목록》을 수정, 발표했다. 《목록》은 2001년 12월에 발표한 《목록》을 토대로 국무원 각 부/위원회, 업계협회, 지방 상무부서의 수정 건의안을 종합하고 기술, 무역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의 수차례 평가와 심사를 거쳐 중국공정원 전문가의 검토 끝에 확정됐다. 《목록》에는 총 150가지의 기술이 열거되어 있으며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섬유,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 의약제조, 비철금속, 교통운수설비 제조, 통신설비 제조, 기기/계기 제조, 통신 및 정보 전송서비스 등 34개 업종을 포괄한다. 이 중 수출금지 기술이 33가지, 수출제한 기술이 117가지다. 《대외무역법》과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에 따르면, 《목록》에 포함된 수출금지 기술은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제한 기술은 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 《목록》 시행은 기술 수출관리 규율과 기업의 기술 수출행위 선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2008-09-26 중신사(中新社) 출처 : 중국 전문가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