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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보험가입 기준 안내

(안내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보험가입 기준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조회수 3,86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신규등록 및 갱신 시 필요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관련

가입기준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6.6.23. 시행)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 1억원(의원 및 병원), 2억원(종합병원) 이상

- 동 법의 취지는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및 한국의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해당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모든 의사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고,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 등과동일한 범위를 보장하고, 각 의사가 가입한 보험 등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이 소속 의료기관의 연간 최저배상한도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