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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선정기준,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155
선정기준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의료기기산업법 제33조(‘19.4 제정, ‘20.5 시행), 의료기기산업 규제혁신․산업육성방안(‘18.7, 관계부처 합동), 무역투자진흥회의(’16.6)


○ 추진기간 : ’17년 ∼ 단년도 계속사업


○ 투입된 사업비(‘17~’21년) : 3,490백만원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규제·시장진출 통합 상담․지원(관계기관 합동)
* 복지부, 진흥원,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통합 상담
- 의료기기 시장진출 애로사항 발굴․해소
- 의료기기 정부․공공기관 사업 연계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20년 신규)


○ 추진경과
- 관계기관 합동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개소(‘16.11~)
- 의료기기산업 규제․시장진출 통합 상담 실시(‘16.11~)
- 종합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의료기기산업법 제정, ‘19.4)
- 진흥원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운영(의료기기산업법 시행,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