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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육성ㆍ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ㆍ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선정기준,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080
선정기준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2.3월)
*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1호, ’13.11.14)


○ 추진기간 : ‘12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비(‘12~’20년) : 2,865백만원


○ 주요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 수립


○ 추진경과
- ‘12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3월)
·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진

- ‘13년: 국정과제로「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선정(5월)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1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7월)
- ‘14~’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2차(‘14년) 및 제3차(’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진
· ‘15년 1차(‘12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및 ’17년 2차(‘14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추진
- ’17년:「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12월)
- ‘18~’21년: 제2차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18년 제3차(‘12년 신규인증 및 ’15년 인증연장 기업 대상) 및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진
· ‘19년 제4차(‘16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추진
· ’20년 제5차(‘14년 신규인증 및 ’17년 인증연장 기업 대상) 및 ‘20년 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추진
· ’21년 제6차(‘12년 신규인증 및 ’15, ‘18년 인증연장 기업 대상) 및 ’21년 제7차(‘18년 신규인증 기업 대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