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home 알림마당 사업공고

글자크기

「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모집 공고

「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0 조회수 11,550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 - 102호>


「2017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17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7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 (사업시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목적) 재외 거점공관을 통해 국가 간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 홍보활성화 등을 통한

        한국 의료 인지도 제고 및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사업내용) 한국 의료서비스 및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민·관 네트워킹, 홍보 마케팅 사업 등 
        * 의료서비스(유치, 의료해외진출 등), 제약, 의료기기


    ○ (신청대상기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제2조에 따른 기관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을 말함
 
    ○ (사업비규모) 35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타당성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가능


    ○ (선정과제수) 1개 사업 
    < 비목별 사업비 구성 >

비목별 사업비 구성 :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인력 고용 보수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경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임차료

      임차료

일반용역비

      용역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등

     외빈초청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국외업무여비

      항공료, 숙박비, 외빈초청경비(여비) 등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비 등

      * 지원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붙임 2「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에 따름


    ○ (수행기간) 사업수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승인요청에  따라 추후 연장가능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2017. 7. 10(월) ~ 7. 26(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1 양식 참조) 각 1부


    ○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3. 수행기관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등 제출

평가위원회

개최

수행기관

선정

사업내용

협의

협약체결

자금교부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내용과 예산협의(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며, 그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복지부, 외교부, 진흥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2/3 이상, 총 6명 내외로 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인력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이해도

25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내용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30

․ 전략국의 보건의료 현안사항 반영

․ 목적 달성을 위한 제안 내용의 부합성

․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 및 수출입 연계 노력

사업의 파급효과

25

․ 현지공관을 활용한 파급효과

․ 현지 오피니언 리더 참여 수준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합계

100

가점

+10

․ 복지부, 진흥원 등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사업과의 연계성



   ○ (평가 방법) 사업별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및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대상(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서류접수

→

서류심사

평가

(평균 70이상)

선정대상

→

평가

(평균 70미만)

탈락


        - 획득점수 합계가 동점인 경우 가점을 제외하고 획득점수 고득점 순으로 사업 선정, 가점을 제외하고 획득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고득점 사업 선정


   ○ (결과 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개별 통보된 기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협약 등을 협의한 후 협약체결 
      - 협의를 통하여 기제출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검토 및 확정 → 협약체결


4. 향후 추진일정


   ○ 2017. 7. 10 : 2017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재공모 
 
   ○ 2017. 7. 26 :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
 
   ○ 2017. 7. 31~8. 4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행기관 선정
 
   ○ 2017. 8. 7~8. 11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송금


5.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비 지침」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기관이 있을시 사전에 해당기관과 협의완료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회 사업평가 및 선정된 공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필요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로 문의
      * (담당) 한유진 연구원 (besthyj@khidi.or.kr, +82-43-713-8472)


붙임 1.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