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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평가기준 개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평가기준 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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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평가기준 개정

2021년부터 새로 적용,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키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여주는 취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와 관련하여 20211월부터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평가기준은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키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여주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며,의료법 제58(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측면은 강화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설명 및 제공 기준, 수술/시술 동의서 수령 체계 및 번역 충실성/정확성 기준, 응급의약품 보관 및 관리 기준 등이 추가되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환경 반영, 영어 또는 유치국가 언어인력 고용 등에 따른 기준이 완화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는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 통번역서비스, 외국인환자 권리 존중 등 외국인환자에게 제공되는 국제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로 진행된다.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만 평가

* 개정된 평가기준 : (공통,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56, (의원급, 환자안전체계) 93

 

지정 의료기관은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개정된 의과, 치과, 한의과별 평가기준 및 규정서식 사례집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전컨설팅과 모의평가도 본 평가 전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평가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은 사전 점검 및 평가준비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황순욱 본부장은 “ 2021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유치 지원을 위해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평가지정제도의 해외 홍보를 통해 국제의료서비스 우수성은 물론이며, 코로나19 감염위기에서도 안전한 한국의료가 널리 알려져 외국인환자가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본 제도를 우수기관 선별 지원육성의 의미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 내외로 확대하여 국제의료서비스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213월 개최되는 ‘2021년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부대행사로 평가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제도의 이해를 돕고 참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진흥원 유치기획팀 이하람 연구원 (043)713-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