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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2022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2022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2,895
첨부파일

2022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5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 1차(해당)년도 : 품질책임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 2차년도 이후 : 연 1회(8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식약처

공고 제2022-401호, 2022.09.02)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