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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차 공고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4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12,989
첨부파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사업 개요

  ㅇ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2. 신청자격

  ㅇ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단,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3. 지원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內)

<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 지원내용 >

 

담당자,연락처,주소안내
구분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율

(지원한도)

총 보험료의

중소 70%, 중견50%

(30백 만원)

총 보험료의 80%

(4백 만원)

총 보험료의

중소 80%, 중견60%

(30백 만원)

보험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보상범위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40%)

가입시 설정금액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보장지역

전 세계

아시아
(국내포함, 중국 제외)

오세아니아

전 세계

보장내용

(기본)소제기

(선택)권리보호, 피소대응

소제기

피소대응

보장가능

비용

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지역 :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등 국가별·대륙별로 선택 가능
* 보장내용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

 

소재기,권리보호,피소대응 안내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반소비용 포함)
-세관조치·행정조치(침해조사단속)비용
* 세관·행정조치 최대 50백만원 한도
-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 비용

 

 

-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료심판 피소 시 대응비용, 타사 상표 이의신청 대응비용 등)
-이를 위한 반소비용
-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비침해 확인소송포함)

 

 

-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비용
-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 보장 불가능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4. 신청방법

  ㅇ 신청 희망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붙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제출 시, 원본은 1주 이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5. 신청·지원 절차

  ㅇ (1단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신청’과 보험료 확인 후, (2단계)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신청을 위한 ‘정식 신청’으로 구분

 < 지재권 소송보험 신청·지원 절차 >

사전 신청(보험료 산출 신청)

신청기업 → 보호협회 또는 수행보험사 (보험료 산출 위한 신청)

보험료 안내

수행보험사 → 신청기업

정식 신청(가입 신청)

신청기업 → 보호협회 또는 수행보험사 (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

* 사전신청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보호협회 → 신청기업

보험 가입

① 지원기업 → 수행 보험사 (기업 부담금 납부)

② 수행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협회 → 수행보험사

    * 단 소액·방어보험은 ‘사전 신청’ 단계 생략

 

6. 신청 기간

  ㅇ 신청기간 : ‘15. 6. 1(월) ~ ’15. 6. 30(화)
ㅇ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또는 수행 보험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전화 : (02) 2183-5891~5     ·E-mail : kipraglobal@kipra.or.kr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 수행 보험사(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forgod@lig.co.kr

02-6900-3428

이성은 대리

동부화재

ljm0628@dbins.net

02-3011-5044

임정민 대리

현대해상

hiasw@hi.co.kr

02-3701-8682

안승원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