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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임원 및 보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실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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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3,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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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임원 및 보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실시
이해충돌방지, 청탁금지 등 부패예방 교육 진행
…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도 제고 기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7월 5일(월) 임원과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와 청탁금지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2시간에 걸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개념과 사례들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대표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주요내용, 신고 절차, 위반시 제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 특히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등의 조치와 직무관련 부동산의 보유 및 매수 신고, 직무상의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취득 금지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제한․금지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 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이번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해 진흥원 임원과 보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여 공직자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반부패․청렴 교육을 전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 문의 : 진흥원 감사팀 서건석 책임연구원 ☏ (043) 713-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