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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 운영(1차)

보건산업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 운영(1차) : 담당부서, 입찰구분, 담당자, 공고일, 입찰공고번호, 처리상태, 입찰금액, 입찰일, 공개여부, 공지글지정에 따른 게시물상세 안내
조달공고
관리자 2018-03-02
입찰공고번호 : 20180300025-00 공고게시
245,000,000원 2018-03-22
첨부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8-8-0221 - 00
수 요 기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8/03/22 11:00
납 품 기 한 : 2018/05/31
추 정 가 격 : 222,727,273원 (* 부가세별도)
사 업 예 산 : 245,000,000원
입 찰 건 명 : 보건산업 창업기업 및 유관기관 홍보관 설치 운영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8/03/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8/03/22 10:00


◐ 입 찰 참 가 자 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①+②+③)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6)

  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 한 업체
     -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 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