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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6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정과 청렴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6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정과 청렴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8 조회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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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청렴클러스터)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과, 민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로써, 11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