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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보건복지부] 2020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4,924

2020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0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조사 목적
  ◦ˊ20년 착수 상향식(Bottom-Up)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Ⅱ. 대상 분야
 □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기간

군기술

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2020

연구기간 : 2년 이내

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착수년도 : 2020

연구기간 : 2년 이내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 Spin-on :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목표 제시 필요(ex.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 Spin-off :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목표 제시 필요(ex.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관련 기관 동의서 제출)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 제시 필요(ex. 군 기지 또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 방호를 위한 기지방호 로봇 군 부대 시범운용)


Ⅲ. 자격요건
  ◦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선정과 동시에 제안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이 존재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과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Ⅳ.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 시

장 소

비 고

19.4.16.() / 14:0016:00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충청

19.4.17.() / 14:0016:00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경기

19.4.22.() / 14:0016:00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전남

19.4.23.() / 14:0016:00

창원 컨벤션센터

부산/경남

    ※ 추가 설명회 예정 : 4.25.(목) 경기도 판교 (민군사업센터 주관 ‘기술이전설명회’)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과제신청

  ◦ 기  한 : 2019년 3월 25일 ~ 2019년 5월 23일 14:00까지
  ◦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
   ­(필요시) 기술이전계약서
  ◦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에 방문 접수
   ­기  한 : 2019년 3월 25일(월) ~ 2019년 5월 23일(목) 17: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사업관리담당자 문의(042-607-6037)
     ※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의 합의서(동의서) 1부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서 1부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서식 제13호) 및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요기관간 계약서(이전합의서)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신청서의 기술분류는 붙임5. 16대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ˊ19.3.~ ˊ19.5.

ˊ19.6.

ˊ19.6.

ˊ19.7.

ˊ20.6.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평가항목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9-1호 및 제29-2호 참조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성숙기술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는 지양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의 영리기업 인건비와 협약일 이후 채용된 중소기업의 신규채
    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연구개발기간 2년 과제의 경우)

연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기간

7개월

(ˊ20.6~12)

12개월

(ˊ21.1~12)

5개월

(ˊ22.1~5)

평가

진도

평가

진도

평가

최종

평가

예산 지급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착수기본료는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법령 및 규정 적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ˊ18.4.7.) 및 동 법 시행령(ˊ18.7.3.)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ˊ18.8.3.)
  ◦ 과학기술기본법(ˊ18.7.18.) 및 동법 시행령(ˊ18.4.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ˊ18.7.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ˊ18.4.17) 및 동법 시행령(ˊ18.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연도 가용예산에 따라 선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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