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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3,008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무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나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어떤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금전 유가증권(상품권,기프티콘 등) 접대 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2.12.29(목)~2023.1.17(금) 30일간입니다.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