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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13,756
첨부파일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출연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1월 27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수는 16:00 마감)
   * 접수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가능


2. 공모 개요 : 식품 등 안전관리 (3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1.5억),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18년 정부출연금 2.5억)


3. 접수방법 :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4. 접수 전 고려사항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타부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관 또는 협동(세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http://rnd.mfds.go.kr) 내 접수
        연구관리시스템 접수완료 후 연구관리TF팀 방문 또는 우편 도착분


    ○ 시스템 접수


      가)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참고4)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 접수마감일(‘17. 11. 27.(월) 16:00)까지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과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입력?등록
           ※ 시스템 내 계획서 입력 시 기재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미리 입력하는 것을 권장
      나) 업로드 파일
           ①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제출용) 1부
              ※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
           ②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평가용) 1부
               ※ 양식은 [별지서식1]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서식 참조
           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다)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해야 접수가 완료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제출서류
          ① 접수증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②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③ 제출용 출연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
          ※ 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 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접수로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  발표용 PPT 파일 업로드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함)
         - 발표평가 대상자 및 발표일정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관련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 공고시 과제를 접수한 경우, 해당분야가 재공고 되더라도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 발표평가 대상자 및 관련사항* 추후 공지 예정
       * 발표서식, 발표자료 제출방법, 발표장소 및 일시 등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
       - 문의전화 : 043-719-6103, 6110 (Fax. 043-719-6100)
       - 시스템문의 : 043-719-6105, 4199
         ※ 연구관리시스템에 기관명, 법인번호 등 기관관련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 기관등록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문의


7. 향후 추진일정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