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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대상 범위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범위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5,790
첨부파일

의료법 제 27조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구분 안내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각 기관에서는 외국인환자 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유치활동을 할 수 있음. (첨부파일 꼭 확인요함.)

-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치활동을 할 수 없음.

-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사이의 계약은 외국인환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그 외의 경우 금전이 포함된 계약을 할 수 없음.)

-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등록 시, 외국인환자 범위를 반드시 숙지한 후 등록해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반드시 외국인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적관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