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범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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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5,790 |
첨부파일 |
의료법 제 27조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구분 안내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각 기관에서는 외국인환자 범위에 포함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유치활동을 할 수 있음. (첨부파일 꼭 확인요함.)
- 외국인환자 유치대상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치활동을 할 수 없음.
-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사이의 계약은 외국인환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그 외의 경우 금전이 포함된 계약을 할 수 없음.)
-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등록 시, 외국인환자 범위를 반드시 숙지한 후 등록해야 함.
(외국인환자 유치 시, 반드시 외국인환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실적관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