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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2018년도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5 조회수 11,467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15



2018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

우리 원에서는 국내 벤처중소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18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계 필요

지원내용

- 기업은 지원 분야를 신청하고 진흥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


2

지원 개요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분야

R&D기획 생산 인허가 임상개발 마케팅
기타(시장기술조사 등)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대상

- 제약·바이오 유망벤처 · 중소기업

가산점 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 NET 인증기술(2),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 참여기업(2)

지원방법

- 사업기간 : 20184~ 11(8개월)

- 신청 기업은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진흥원과 지원 사업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

지원조건

- 진흥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적합한 자문, 진도관리 등의 PM 역할 수행

- (지원금 지급 시기) 선정 평가 후 선금 50%, 결과평가, 정산 후 잔금 50%

- (지원수수료)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수수료로 진흥원에 지급

* 지원수수료는 외부전문가 섭외, 보고회의 개최, 중간 점검 등을 위한 제반 비용에 사용됨

추진일정

절 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지원협약

사업수행

결과평가

사업비 지급

일 정

‘18. 3

‘18. 4

‘18. 4

‘18. 4~11

‘18. 11

‘18. 12

3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기준

평가 항목

-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수행의지, 컨설팅 내용 및 목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30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5단계로 평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배정

배점×5/5

배점×4/5

배점×3/5

배점×2/5

배점×1/5

사업의 추진전략

주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55

컨설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컨설팅 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5

가산점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최대)

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

* NET 인증기술(가산점: 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산점: 2)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방법

(평가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구두 발표하고 컨설팅 기관은 배석

발표시간은 신청기업별 15, 질의응답 10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에 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 확정하며, 협약 포기 시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함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지원계약(협약) 안내

선정된 기업은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계약방식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컨설팅 지원수수료 납부의무

(정부지원금의 10%)

정산

2

계약

진흥원-신청기업

신청기업에게 지급

신청 기업에서 진흥원으로 납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 필수

3

계약

진흥원-신청기업-컨설팅기업

컨설팅 기업에게 지급

신청 기업에서

진흥원으로 납부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의 의무 없음

신청서 상의 사업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대한 의무가 있음

3자 계약시, 컨설팅 기업은 사업에 대한 보고(중간, 결과 보고서)를 기업과 진흥원에 모두 제출

의무사항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2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4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 기간) 2018. 03.30() ~18:00 까지

(접수 방법)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hjjung@khidi.or.kr)로 반드시 제출

(제출처)(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공 통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원본1, 사본 10)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합본하여 제출

사업신청 공문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필수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기업의 기업 재무제표(최근 2년간)

제약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계약서 사본 1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시

가점사항 증빙 1(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 NET인증기술 등 사본 1)

제약기업이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서류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자료 및 제품시험성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개자료 등

제출유의사항

신청서(원본) 및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정리 제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순서로 정리)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은 신청자(기업)을 제외한 제3자에 공개하지 않음

신청문의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팀 정현주연구원

- 043-710-0052 / hjjung@khidi.or.kr


5

유의사항

신청 유의사항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신청금액 등은 지원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지원금은 과제 완료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에 따라 지원방식 상이 (세부사업별 RFP 참조)

부가가치세 및 제반 세금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수혜기업() 부담)

우편 접수시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

지원 선정과제는 향후 3년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성과조사 비협조, 불응시 향후 참여제한 조치)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개인 및 과제

신청된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