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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률정보를 쉽고 빠르게!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률정보를 쉽고 빠르게!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14 조회수 3,852
첨부파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률정보를 쉽고 빠르게!

진흥원,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안내서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 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세부적으로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2 12, 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는 본 안내서는 올해는 기존 국가에 이어 8개국을 대상으로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에 관련 절차와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번 안내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가 포함되었다.

 

< 안내서별 정보제공 국가 >

구분

국가

’22년 안내서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23년 안내서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홍승욱 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현지 언어로 되어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www.medicalkorea.or.kr/ghip)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문의 :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 김은결 연구원 (043)713-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