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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위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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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8,486 |
첨부파일 |
[공고번호 2020-125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률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위촉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법무법인)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분야 |
기간 |
인원 |
직무내용 |
법률 고문 |
'21.1.1〜'21.12.31 (1년) |
0명 (미정) |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사항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ㅇ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ㅇ 그 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 법률자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 가능
2. 자격요건
가. 자격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나. 위촉제한
변호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 시 해임, 파면된 경우
변호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 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받은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 자문을 하고 있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3. 제출서류
1. 법률고문 지원서 2. 증빙서류 1)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다.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라.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마.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바. 법률자문(최근3년) 및 표창 실적(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 발행에 한함)
2) 법무법인 등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1)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
※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 현재(2020년 12월 7일)를 기준으로 함
※ 제출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4. 신청방법 및 일정
접수기간 : 2020. 12. 07(월) ∼ 12. 18(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우편제출(등기우편)
- 마감일 2020년 12월 18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층 운영지원팀
※ 봉투 겉면에“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 이라고 반드시 쓸 것
문 의 처 : 김운성 운영지원팀장(☎043-713-8328)
5. 심사방법 및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심사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전문성, 공직 관련성,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0. 12월 23일(수) 16:0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참고사항
자문수당 : 월정 보수는 없으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건별 적정 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름.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됩니다.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2020. 12. 0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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