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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공고(~2/15)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공고(~2/15)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12,495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2019-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수출전략국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 수출 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현지 생산·수입 유통 현지 법인 설립 수출 품목 등록, 파트너 발굴 관련하여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수출전략국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 수출 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현지 생산·수입 유통 현지 법인 설립 수출 품목 등록, 파트너 발굴 등을 통해 해외 현지화 지원

 

제약기업의 신흥국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한 소요비용

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한국의약품 생산·수입·유통 현지 법인 설립,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지원 내용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지원 규모) 기업 최대 50백만원 지원(자기부담금 50% 이상)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하여야함(자기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

* 예시: 10천만원(총사업비)=5천만원(국고보조금)+5천만원(자기부담금)

 

(지원 대상) 수출품목의 cGMP 또는 EU GMP 인증 WHO PQ 획득·갱신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지원 내용)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GMP) 고도화 위한 소요비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 위한 비용지원(국고보조금 지원)

 

-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 국제기구 의약품 분야 특화 조달 정보 인증 획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기술·행정적 컨설팅 WHO PQ(사전 적격심사) 획득을 위한 지원

 

(기타 특화지원)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GPKOL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지원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수출품목 현지화 지원

(지원 규모)

 

- 해외 법인 설립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자기부담금 50% 이상)

 

- 수출품목 현지화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자기부담금 50% 이상)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하여야함(자기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

* 예시: 10천만원(총사업비)=5천만원(국고보조금)+5천만원(자기부담금)

 

(진출 대상 국가) 신흥국(중동, 중남미, 아시아) 수출전략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지원 내용) 신흥국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 기업 등의 법인 설립, 제품수출 현지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경비지원(국고보조금 지원)

 

- (법인 현지화)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기업이 현지에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 현지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방식) 국내 제약기업들이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업 구성하여 현지법인 설립(Joint Venture)

 

* (비용지원 범위) QC Equipment 구축 등록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 설립·등록에 필수적인 비용, 타당성 조사(F/S) 비용, 마케팅, 임차비, 현지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제반 소요비용 지원

 

- (품목 현지화)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수출전략국에 진출하여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해외품목등록을 위한 등록 비용지원

 

* (비용지원 범위) 완료의약품(신약, 제네릭 의약품, 희귀 의약품 ) 원료의약품을 현지 품목 허가 기관에 허가신청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기타 특화지원)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GPKOL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 주요내용

한국의약품 현지 법인설립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 자기(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국고보조금) 100% 이상 매칭 필수

(지원 대상) 신흥국 수출전략국에 진출하여 생산·수입·유통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

(지원 내용) 신흥국 수출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1) 국내 제약 기업 등이 현지에 한국 의약품 생산·수입·유통 현지 법인 설립 소요되는 비용 2)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생산유통기관(Joint Venture)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QC Equipment 구축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 설립·등록에 필수적인 비용, 타당성 조사(F/S) 비용, 마케팅, 임차비, 현지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제반 소요비용 지원

* (주의)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없음

수출품목 현지화 지원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자기(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국고보조금) 100% 이상 매칭 필수

(지원 대상) 신흥국 수출전략국에 진출하여 한국 의약품을 품목 등록·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

(지원 내용) 신흥국 수출전략국 진출제품 해외 품목등록(나라별 FDA 허가 등록) 비용지원

* 완료의약품(신약, 제네릭 의약품, 희귀 의약품 ) 원료의약품을 현지 품목 허가 기관에 허가신청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 사업기간 내에 품목등록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기간

 

신청자격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내용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 11 30일까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시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 회계전문기관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수용비 수수료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서 참조)

 

의무사항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 준수하여야

 

신청서 상의 사업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대한 의무가 있음

 

(성과관리) 사업기간 사업종료 최대 3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우대사항 가산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제출(,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없음

 

3. 접수방법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기간 방법

대상 사업

접수 기간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수출품목 현지화 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2019 1 21()

2019년  2 15()

 

(접수기간) 2019. 02. 15() 17:00 까지

 

(접수방법)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원본 1 사본 10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mintberry730@khidi.or.kr)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서 제출 공문

- 기관자체 양식(기관직인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수신으로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신청서류 일체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하여 공문발송

온라인 제출

(mintberry730@khidi.or.kr)

통합신청서 [붙임1]

- [붙임 1]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온라인 제출, 우편./방문 별도 제출 10

사업계획서 [붙임2]

-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방법 참조

* 사업신청서 계획서 합본하여 제본

기타 제출서류

- [붙임 2] 사업계획서內 첨부서류 참조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형식)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발표자료 ppt 파일은 선정평가일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 ppt 파일 usb 지참

온라인제출, 발표 당일 제출 10












우편 방문접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담당자

전화

이메일

김유리

043-713-8626

mintberry730@khidi.or.kr

 





* 보다 자세한 사항 첨부의 사업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