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 글자크기
2018년도 하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14,231 |
첨부파일 |
2018년도 하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진흥원, 11월 1일(목) 서울·11월 8일(목) 광주에서 설명회 열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2018년도 하반기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설명회」를 오는 11월 1일(목)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과 11월 8일(목)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 시 |
장 소 |
비 고 |
|
11월1일(목) |
14:00∼16:30 |
(서울)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
11월8일(목) |
14:00∼16:30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4호 |
○ 이번 설명회는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알아야할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법무법인 세승, 서울․광주) △ 외국인환자-유치기관간 의료분쟁 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 교육(한국소비자원, 서울․광주) △ ‘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 소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광주) △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조항 가이드라인 해설(법무법인 다우, 서울) △ ‘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광주)을 주제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설명회는 올해 5월에 발효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관련하여 외국인환자 진료 프로세스별 적용범위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설명회에서는 불법유치행위 예방을 위해 9월 개정된 의료법의 의료광고 조항에 대한 해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본 설명회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지역 무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및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다.
※ 문의 : 진흥원 K-medi지원팀 박민영 연구원(02-751-3517) 진흥원 K-medi지원팀 오주연 책임연구원(02-751-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