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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8년 6월(9건)]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8년 6월(9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3 조회수 8,278

[의료기기] 의료기기 불법 판매·사용 집중 관리단속 실시

426, 국가의약품검사관리국에서는 <2018년 의료기기 불법 판매·사용관련 집중 관리단속에 관한 통지>(이하<통지>) 발표. <통지>2018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의료기기 불법 판매 및 사용에 대해 집중 관리 및 단속하겠다고 공포

주요 관리단속 내용

(1) 정부 허가(비안등록)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

(2) 의료기기 등록증 혹은 비안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온라인상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의료기기 등록증 혹은 비안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3) 불법으로 대량의 주사용투명질나트륨, 콘돔, 콘택트렌즈 등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3류 의료기기 판매·경영기업의 <의료기기경영품질관리규범(医疗器械经营质量管理规范)> 준수 현황 검사

(5) <의료기기사용품질감독관리방법(医疗器械使用质量监督管理办法)> 준수 현황 검사

[4/26, 중국품질신문망]

http://www.cqn.com.cn/ms/content/2018-04/26/content_5709941.htm

 

[의료기관] 2020년까지 종합의료연합체 원격진료 실시

2020년까지 종합의료연합체는 원격진료 실시 예정. 52, 베이징시위계위 및 베이징시 중의국(中医局)은 공동으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2018-2020) 실행방안>(이하<방안>) 공포. <방안>은 의료연합체 내 의학영상, 검사결과, 병리(病理)검사 등 자료 및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진료진단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명시

<방안> 주요 내용

의료연합체내 진료진단결과 상호 인정

- <방안> 공포 후 3년 내 베이징시 3급병원은 예약진료시간을 30분 단위로 진료 실행, 2급병원은 예약진료시간을 1시간 단위로 진료 실행

- 3급병원은 의료연합체 내 기층 의료기구에게 최우선으로 예약진료번호를 제공하고, 예약진료환자에게 우선진료, 우선입원 등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 2020년 연말까지 베이징시 종합의료연합체는 원격진료서비스 적극 실행

- 의료연합체 내 의료기관 간 의학영상, 검사결과, 병리(病理)검사 등 자료 및 정보 상호 공유 및 진료진단결과 상호 인정

 

의료기관 내 의료도우미 지원부서(医务社工岗) 개설

- 의료기관 내 의료도우미 지원부서 개설을 통해 의료진-환자 간 소통지원, 환자들에게 진료·생활·법무·지원 등 서비스 제공

 

낮시간 수술 선택제(日间手术试点) 시범 운행

- 베이징시 93급병원을 낮시간 수술 선택제 시범 운행지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 시간을 선택함으로 불필요한 입원 수술 대기시간 감소

[5/2, 신화망]

http://www.xinhuanet.com/health/2018-05/02/c_1122769651.htm

 

[정책] 국무원 : 인터넷 + 의료건강발전 적극 추진

428, 국무원판공청에서는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이하<의견>) 공포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범위 및 의료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격려. 또 진료 전, 진료 중, 진료 후의 온라인·오프라인 일체화 의료서비스 모델 구축 격려

<의견>에는 오프라인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인터넷병원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 플랫폼 간 처방약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허가. 또 인터넷병원과 의약품 배송기업 간 협력을 지지하여 환자들에게 인터넷 이용 통한 진료-처방-의약품배달 일체화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설립한 인터넷병원은 감기와 같은 흔한 질병, 만성질환에 대해 온라인 재진이 가능하고 일부 흔한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해 온라인 처방이 가능하다고 <의견> 내 명시

[5/2, 인민망]

http://it.people.com.cn/n1/2018/0502/c1009-29959184.html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 (1)-(3))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1) ‘인터넷+’의료서비스 발전

의료기구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 응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의료서비스 종류를 다양화 하는 것을지지. 의료기구에서 진료전·진료중·진료 온라인·오프라인 일체화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구축하는 것을 지지함. 오프라인 의료기구를 기반으로 인터넷병원 설립을 허가함. 오프라인 의료기구는 인터넷병원의 이름을 제2 병원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의료기구를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온라인 상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흔한 질병, 만성병에 대해 재진료를 허가함. 의사는 환자들의 병력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자주 발생하는 흔한 질병, 만성병에 대해 처방이 가능함. 의료기구, 국가 규정 및 조건에 부합하는 제3방기구(第三方机构)에서 인터넷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것에 대해 지지함. 인터넷정보플랫폼에서는 의료 원격 진료서비스, 건강자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병원·의료진·환자 간의 효과적인 소통 채널 역할 담당.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전담. 이하 괄호 내용 중 첫 번째로 언급된 부문이 해당업무의 책임지도 역할 담당)

의료연합체는 적극적으로 인터넷기술을 응용하여 의료자원이 상급·하급 의료기관 공유될 수 있도록 실현하고 정보 상호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예약진료 편리성 제고, 상급·하급 의료기관 내 의료진 공유, 원격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추진. ‘기층 의료기관 내에서 검사,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식의 업무형태를 추진하여 질서 있는 분급진료체계 구축을 추진. 의료연합체 내 상급 의료기구에서 인공지능 등 기술을 사용하여 기층 의료기구에게 원격 진료, 원격 심전도진단, 원격 영상진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대해 지지함. 의료연합체 내 의료기관 간 검사한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인정하도록 추진. 전국 의료연합체 및 현급 병원 내 원격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지역 보건소, ()() 지역내 위생원(보건소), 농촌 위생실 등까지도 원격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기층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능력 및 업무 효율 제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국가 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2) ‘인터넷+’공공위생서비스 혁신 유도

주민들의 건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또 건강정보가 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 고혈압·당뇨병 등 노인만성질병을 중점으로 온라인관리서비스 강화. 국가면역계획 내 관리 포함된 아동을 중점서비스대상으로 예방접종관련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예방접종 서비스를 최적화하도록 추진. 착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주민들의 생활데이터 수집하는 것을 지지하여 임산부들에게 건강을 검사측정하고 관련 관리 서비스를 제공.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해서는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관련된 질병에 대한 평가 및 질병 분류 관리를 강화할 예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의료기구와 인터넷기업 간 협력 하는걸 지지함. 일정 지역범위 내 의료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유동현황, 기후변화 등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분석하여 유행성 질병에 대해 예측관리. 또 전염병 등 질병에 대해 지능적 검사측정. 중증질병 예방 및 공공위생 응급대처능력을 향상할 예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3) ‘인터넷+’가정의사계약서비스 최적화

스마트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정보플랫폼 구축 및 응용을 추진하고 상급의료기구와 기층의료기구 간 기술 지원을 강화. 온라인 평가 및 장려체계를 개발·추진하여 가정의사팀의 의료서비스 능력을 향상하고 계약 의료서비스 품질 및 업무효율을 향상할 예정. 주민들이 가정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예정.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 발전개혁위, 재정부, 국가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온라인 계약서비스 체결을 지지함. 계약 체결한 주민들에게는 온라인 건강자문, 진료예약, 성병 방문재진료, 건강관리, 재처방 등 서비스 제공 예정. 가정의사서비스 업무모델을 개선하여 계약 체결 자들의 서비스 체험 만족도 향상.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 (4)-(5))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4) ‘인터넷+’의약품 공급 보장 서비스 보완

의료기구, 의약품경영기업에서는 온라인으로 흔한 질병, 만성병 처방약 처방 및 발송 시 약사의 심사허가 후 위탁조건에 부합한 제3방 기구를 통해 의약품 배송 가능. 의료기구의 처방정보와 의약품 소매정보 간 연결 및 공유되도록 추진하여 의약품 온라인 판매 및 의료 물류배송 등의 규범화적인 발전을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검사관리총국, 국가의약품검사관리국에서 책임 전담)

주민건강정보플랫폼을 근거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량희소의약품 정보 수집 및 공급업무협력을 위한 응용 강화. 기본의약품 목록 제고, 복재약이 의약품목록내 추가 될 수 있도록 능력 향상 격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국가시장검사관리총국, 국가의약품검사관리국에서 책임 전담)

 

(5) ‘인터넷+’의료보험 결산서비스 추진

의료보험 정보를 취합하여 의료보험데이터와 유관부문데이터 간 상호 연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 온라인 지불기능을 점차적으로 실현하고 일체화 결산시스템 구축. 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에게는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 (국가의료보장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에서 책임 전담)

기층 의료기구 내 인터넷을 연결하여 더 많은 기층 의료기구가 타지역 진료비 결산이 가능하도록 추진.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두 지역에서 근무인원의 타 지역 입원비용 실시간 결산이 가능하도록 적용 및 추진.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책임 전담)

의료보험 스마트심사 및 실시간 검사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 임상관련업무, 합리적인 의약품사용, 진료비 지불정책 등 규정을 의료기구 정보시스템 내 추가·적용하여 의료행위 및 의료비지불에 대해 엄격히 검사관리.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책임 전담)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 (6)-(7))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체계 보완

(6) ‘인터넷+’의학교육 및 과학상식 서비스 강화

의료건강관련 교육플랫폼 구축을 지지함. 플랫폼 내 다양한 의학 온라인 과정 및 의학교육을 제공할 예정. 온라인화, 디지털화, 개인맞춤형 의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 간 난치병·중증질병에 대해 토론·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업무능력 제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책임 전담)

의학교육+기술홍보방안 마련. 빈곤환자 대상 건강관리 수요를 근거로 기층 및 빈곤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원격교육 및 실용적인 의료기술 홍보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온라인 과학상식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 건강관련 과학상식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방식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 개념 전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과협에서 책임 전담)

 

(7) ‘인터넷+’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추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임상진단 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인공지능 의학영상 식별기술, 병리유형분류, 다학과진단, 다양한 의료건강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지능 음성 식별기술 응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 제고. 중의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을 응용을 통해 기층 중의 진단서비스 능력 제고. 인공지능기술 및 의료건강지능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의료를 이용하여 개인건강에 대한 실시간 축종 및 평가, 질병 경보, 만성병 검사 등 진행.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중의약국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및 책임 전담)

임상, 과학연구데이터에 대해 취합·공유·응용을 강화하여 의료건강 관련 인공지능 기술, 의료용로봇, 대형의료설비, 응급구조용 의료설비, 생물3D프린트기술, 착용 가능한 설비 등의 연구개발 지지. 공업 온라인 발전 에 따라 의료건강 설비의 디지털화, 지능제조 및 산업 발전 추진. (국가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과기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및 책임 전담)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 (8)-(10))

인터넷+의료건강유관 체계 보완

(8) 의료건강정보 상호공유 추진

각 지역, 각 유관 부문은 상호 협력 및 논의하여 통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 국민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이 플랫폼과 국가 데이터 플랫폼을 매칭·연결하여 점차적으로 인구, 공공위생,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의약품공급, 종합관리 등 데이터 수집 강화. 또 정부기관 부문, 지역, 산업 간 데이터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건강정보 공유 하는 일에 응용. (국가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 ,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검사관리총국, 국가의료보장국, 각성급 인민정부 책임 전담)

인구 정보, 전자 건강자료, 전자병력 등 기본 정보 데이터 창고 구축. 의료기구의 정보응용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 2급 이상 의료기구는 의료정보플랫폼 기능을 보완하여 의료기구 내 각 시스템을 취합·연결하여 의료기구 관리 효율 향상. 3급 병원은 2020년 전 의료기구 내 의료서비스정보를 상호 공유 예정. 여건이 되는 의료기구는 위 내용을 단기 내 실현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책임 전담)

인터넷, 빅 데이터 기술을 근거로한 분급진료 정보시스템 보완. 각 급, 각 분야의 의료기구내 전자건강정보, 전자병력, 진료검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타 의료기구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공유. 빈곤지역, 기층의료기구의 경우 정보화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에서 책임 전담)

 

(9) ‘인터넷+의료건강기준체계 보완

통일되고 규범화적인 전국 의료건강데이터 자원목록 및 기준체계 보완. 인터넷+의료건강 기준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데이터안전, 개인정보보호, 정보공유 등에 관한 기초기준 수립. 환자들의 병력 작성 규범화, 질병 분류 및 코드작성, 수술작업 분류 및 코드작성, 의학명칭 통일 진행.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책임 전담)

전국 의료기구 정보화를 위한 기준 및 규정을 수립하고 성 단위의 지역 별 플랫폼과 의료기구 정보플랫폼의 데이터 응용 추진. 데이터 취득 방법을 통일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 지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책임 전담)

 

(10) 의료기구 관리 및 환자 편리를 위한 서비스 수준 제고

매일 증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서비스 제공 절차를 최적화 하고 의료서비스 효과를 제고. 의료서비스의 공급 및 수요 균형 조절. 2020년까지 2급 이상 의료기구는 시간대별 예약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의료가이드, 진료대기 reminder, 검사결과 확인서비스, 진료 과정 중 진료비 계산서비스, 이동 지불 등 온라인 서비스 개발. 여건이 되는 의료기구는 이동식 간호, 개체 온라인 감측기능, 지능 의학영상 식별기능, 가정주택 내 검사측정 서비스 등 제공.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의학검사기구·의료기구와 인터넷서비스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지지. 질병예방 및 검사검역 등 의료서비스업 발전 추진. 응급차량 감독간호시스템과 지역·의료기구 플랫폼 간 연결하여 환자들의 정보를 규범적으로 공유. 또 원격 응급지도 및 응급대처준비 등을 통해 응급대처능력 제고. 스마트중의약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의약 제재 등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중의약국에서 책임 전담)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 (11)-(12))

인터넷+의료건강유관 체계 보완

(11) 의료기구 기초시설 보장능력 제고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보장능력을 향상하고 의료위생서비스체계 구축 추진. 과학적으로 준비업무를 수행하고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지역 센터에 위치한 의료기구에게 검사설비를 제공하고 중국 중서지역, 빈곤지역에게는 유관 지원 적극 지지. 기층 의료기구의 기초시설 표준화 준비를 추진하고 기본시설 지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에서 책임 전담)

도시, 농촌 지역 의료기구 내 고속 인터넷 선 설치·연결 지지. 인터넷 서비스 지점이 농촌지역으로 확장하여 농촌지역 의료기구 내 고속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지지함. 전 지역 내 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어 응급차량 내 원격진료 진행을 지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및 책임 전담)

원격의료 정책, 의료정보공유 정책 등 정책 수요에 따라 인터넷기업은 의료기구에게 우수하고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또 원격의료 전용 인터넷을 개발하여 의료관련 데이터 전달 서비스 품질 보장. 의료기구에서 해당 의료기구에 맞는 우수한 인터넷 사용 지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업무 분담 및 책임 전담)

 

(12) 유관정책 수립 및 보완

인터넷+의료건강발전에 따라 의료보험 지불 정책 보완. 조건에 부합한 인터넷 진료서비스를 의료보험 지급범위 내 적용하고 진료 항목별 비용 지불 체계 수립. 환자들의 진료편리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인터넷 진료비용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또 합리적으로 이익배분 체계 추진. 인터넷 진료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 지지.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책임 전담)

의사 다지점 집업 정책 보완, 의료진들의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 진행 장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책임 전담)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

 

[정책] <국무원판공청 : 인터넷+의료건강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 ()

산업 검사관리 및 안정보장 강화

(13) 의료품질 검사관리 강화

인터넷 진료서비스에 대한 관리방법을 규범적으로 재정하고 검사관리 기준 및 유관기구의 관리기준 보완. 시작단계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진료 진행 중, 진료 진행 후에 대한 검사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건강 서비스품질 안전을 보장. 인터넷 신용체계 수립. 전국적으로 통일된 의료진 디지털신분증, 전자실명인증, 데이터 방문정보시스템 등 구축을 지지하여 검사관리 능력제고. 의료책임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진료 사전동의서 작성 등을 통해 진료 위험성 예방 및 문제 해결 추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망신판(网信办),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에서 책임 전담)

인터넷 의료건강서비스 플랫폼 등 제3자 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인원에 대해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수립 및 확인하고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관련 책임 전담. ‘인터넷+의료건강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는 반드시 이력을 남겨 조회, 추적, 검사관리 할 수 있또록 진행.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망신판,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검사관리총국에서 책임 전담)

 

(14) 데이터정보 안전 보장

건강의료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확인, 산권 보호 등 법규 연구 제정. 정보안전, 건강의료 데이터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환자정보관리를 엄격히 집행하고 인터넷 이용자자료 등에 대해 불법 매매, 정보유출 등 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진행.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망신판,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에서 책임 전담)

의료위생기구, 인터넷 의료건강서비스 플랫폼, 인공지능 의료설비 및 유관정보 기초시설, 데이터 응용서비스 관련 정보 보고 강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진행하고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정기적 측정 실시. 환자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는 국경 내에서만 보관하고 해외로 송부시 유관 법률에 따라 안전 평가 후 송부 가능.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망신판, 공업 및 정보화부 책임 전담)

[4/28/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정보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4/28/content_528664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