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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2,34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3호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지정 목적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Ⅱ  지정 요건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Ⅲ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Ⅳ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1. 지정 절차

○ (공모일정)  ’23. 6. 22. ~ 7. 17. (26일간, 공휴일 포함)

○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지정결과 발표 : 2023년 10월(예정)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Ⅴ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3. 6. 22 ~ 7. 17 (26일간)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3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2, 7723, 7726 / 1661-4006) 


 Ⅵ  제출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