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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1차)

2016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1차) : 담당부서, 입찰구분, 담당자, 공고일, 입찰공고번호, 처리상태, 입찰금액, 입찰일, 공개여부, 공지글지정에 따른 게시물상세 안내
조달공고
관리자 2016-08-08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60806623-00 호 공고게시
472,000,000원 2016-09-02
첨부파일

<입찰공고 내용 요약>

◦구매관리번호 : 00-16-6-0701 - 00
◦수 요 기 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 명 : 2016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예산액 : 472,000,000원(추정가격 429,090,909원)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6. 9. 1. 18:00
◦입찰서 제출기간 : 2016. 8. 31. 10:00 ~ 2016. 9. 2. 10:00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1. 입찰참가자격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1-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세부분류번호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4. 본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참고사항
 2-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2-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2-3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 세부 품명 및 수량
  ○ 2016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1.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2. 제출기한 :  2016. 9. 1.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4-4.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85호, 2016. 01.0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는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ㅇ 입찰서 접수기간 : 2016. 8. 31. 10:00 ~ 2016. 9. 2. 10:00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ㅇ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평가
  ㅇ 평가는 수요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
  ㅇ 수요기관 연락처 : 배영신 (☎ 043-200-9065)

 7. 제출서류

 7-1. 제안서 접수
  ○ 제출일시 : 2016. 9. 2. 14:00
     ※ 정시에 일괄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B111-4호, 제안서평가실4 옆에 위치)
      ★★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참석바랍니다.
           (북현관 지하주차장 입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증명서 1부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⑥ 평가관련 자료
       - 정성제안서 각 10부
       - 제안요약서 각 10부
       - 발표자료 각 10부(작성한 경우)
       - 위 내용이 모두 수록된 CD 3매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