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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평가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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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7,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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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평가기준 개정
2021년부터 새로 적용,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키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여주는 취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와 관련하여 2021년 1월부터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되는 평가기준은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키고,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여주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며,「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측면은 강화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설명 및 제공 기준, 수술/시술 동의서 수령 체계 및 번역 충실성/정확성 기준, 응급의약품 보관 및 관리 기준 등이 추가되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및 운영환경 반영, 영어 또는 유치국가 언어인력 고용 등에 따른 기준이 완화되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 평가는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 통번역서비스, 외국인환자 권리 존중 등 외국인환자에게 제공되는 국제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로 진행된다.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만 평가
* 개정된 평가기준 : (공통,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56개, (의원급, 환자안전체계) 93개
○ 지정 의료기관은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
□ 개정된 의과, 치과, 한의과별 평가기준 및 규정․서식 사례집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전컨설팅과 모의평가도 본 평가 전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평가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은 사전 점검 및 평가준비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황순욱 본부장은 “ 2021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에게는 환자유치 지원을 위해 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평가지정제도의 해외 홍보를 통해 국제의료서비스 우수성은 물론이며, 코로나19 감염위기에서도 안전한 한국의료가 널리 알려져 외국인환자가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본 제도를 우수기관 선별 지원․육성의 의미가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 내외로 확대하여 국제의료서비스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다가오는 2021년 3월 개최되는 ‘2021년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부대행사로 평가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 제도의 이해를 돕고 참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문의 : 진흥원 유치기획팀 이하람 연구원 ☎ (043)713-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