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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사업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 사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선정기준,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2,872
선정기준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1호, ‘13.11.14)

○ 추진기간 : ‘12년~단년도 계속사업

○ 투입된 사업비(‘12~’16년) : 1,605백만원

○ 주요내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제약산업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 추진경과

  - ‘12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3월)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43개소, 6월)

   ·2020 한국 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발표(7월)

   ·VIP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발표(8월)

  - ‘13년: 국정과제로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선정(5월)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수립(7월)

  - ‘14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4년도 시행계획」수립(3월)

   ·제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5개소 추가, 11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발표(12월)

  - ‘15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5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36개소, 6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총 40개사(‘15년 현재)

  - ‘16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16년도 시행계획」수립(5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7개소, 6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총 47개사(‘17년 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