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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04 조회수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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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 개선 방안은?

- 바이오헬스기업의 성장, 투자자 보호, 거래소의 책무성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 노력 필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retrospective performance)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prospective value)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도 말 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 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리고 심지어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 높게 분석된 점을 고려하였으며,

 

  - 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 초과하여 상장유지 요건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 도출된 점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 유예 기간을 적용하거나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점도 고려하였다.

 

  - 화 검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업에서만 타나는 현상으로 35년 차 사업연에서 구개발비 액이 하는 부작용 발생하고 는 점이다. 즉 현행 술평가 례상장 업의 장유지 요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 일 수밖에 없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요건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서 사업과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 제외해주는 것을 제언해본다.

 

 ○ , 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 용하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 ,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 요 사업 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요건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강화에 대한 검토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마지막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 없는 으로 석되었. 따라서,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이 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상장관리에 있어서 소가 지는 책무성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지원위해 현재 과도한 수준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 원 이상이면서 해당 업연도 말 기자본의 50%를 초과에 대한 요건 완화 토와 함께,

 

 ○ 정보투명성높이고 비대칭성 줄여서 장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자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공시제도 하는 한편,

 

 ○ 시장평가에 따른 가치인 시가총액 기준과 기업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 책무성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 연구보고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정책연구 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