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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7년 6월(9건)]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7년 6월(9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6,839

[의료] 산시성 중증질병 의료보험비 실시간결제 가능

4월28일, 산시성 타이웬시에서는 타이웬시인민병원, 시()제2인민병원을 신농합중증질병 의료보험* 시범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병 의료보험 실시간 결제방식 실행

* 신농합(신형농촌합작의료)중증질병 의료보험은 2002년10월부터 중국정부에서 주도, 민영보험회사에서 위탁운영, 농촌주민 자발적 가입을 통해 농촌주민의 중증질병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보험제도

 

신농합 중증질병 의료보험은 기본의료보험제도의 보완제도로 중증질병보험 운행효율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중증질환 환자 의료보험비 청구비율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 신농합 중증질병 의료보험 가입자는 해당 시범병원 내 실사용한 진료비 청구가능

- 1년내 5만위안 이하 사용시 50% 청구가능

- 1년내 5-10만위안 사용시 60% 청구가능

- 1년내 10위안 이상 사용시 70% 청구가능

 

존 농촌주민은 중증질병 보험비 청구를 위해 복잡한 서류준비 및 소요기간(약1~2개월)이 필요. 금번 타이웬시 인민병원, 시()제2인민병원에서 신농합 중증질병 의료보험 시범실행 후 병원내 별도 중증질병보험 종합서비스 창구를 설립, 해당 환자가 퇴원 시 실시간 보상 가능토록 조치

[5/2,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0502/04/CJDE2N6V00018AOP.html

 

 

[의료] ‘일대일로’의료협력 대 성공

중국‘일대일로’정책에 따라 주변국가와의 의료협력 성과물인 중-키(키르기스스탄)우호병원*이 5월 5일 정식 개원. 2016년 8월부터 중국 신장 의과대학 제 2부속병원은 키르기스스탄 오시주 국립병원, 오시주 아동병원, 비슈케크 국립 부녀유아보건병원 등 여러 병원과 의료협력을 위해 해외 원격진료 개통 및 100여건의 진료 진행

* (중)신장의과대학 제2부속병원-(키)키르기스스탄 오시주 국립병원 우호병원

 

국제 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정부는‘신장 실크로드 경제지대 핵심건설 프로젝트* 중 의료서비센터를 우선 통과하였고, 현재 신장 10여개 병원과 카자흐스탄, 키르스스탄, 그루지야 등 국가의 20여개 병원 간 ‘클라우드 병원(云医院**)’해외원격의료 플렛폼 개통

* 2014년 신장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시작한 5대 핵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교통센터, 무역물류센터, 금융서비스센터, 문화과학센터, 의료서비스센터)

** 의료협력 및 의료학술교류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온라인병원

 

중-키 우호병원 운영원장을 견임하고 있는 신장의과대학 제2부속병원 비뇨외과 아리무 타이라이티 주임은 “오시주 국립병원에 설립된 중-키 우호병원은 클라우드병원을 통해 과제연구협력, 과학기술포럼개최 등 다양한 의료교류가 증가하였고 또한 해외원격의료를 통해 양국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를 제공하여 국제의료협력의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

[5/5, 신랑망]

http://finance.sina.com.cn/roll/2017-05-05/doc-ifyexxhw2362772.shtml

 

 

[의료] 쯔푸바오 일체형 의료서비스 플렛폼

5월9일, 개미금복(蚂蚁金服) 산하 쯔푸바오에서는 개인멤버쉽 일체형 의료서비스 플렛폼 개통 발표. 기존 쯔푸바오에서는 진료예약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금번 개통된 플렛폼으로 추가적인 셀프건강문의, 건강자문, 산모육아서비스, 건강금융 등 15가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가능

 

개미금복() 창신・지능서비스부(部) 왕보 총경리는‘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한 의료건강기업파트너 15개와 협력 추진 중이며, 4.5억 실명제 유동인구정보 공유를 통해 일체화된 관리로 더욱 편리한 온라인 의료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언급

 

현재 쯔푸바오 의료서비스 플렛폼은 전국 1500개이상의 공립병원과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있으며, 플렛폼을 통하여 진료예약, 진료상담, 장기기증 등 서비스 사용 가능

[5/10, 왕이신문]

http://news.163.com/17/0510/10/CK2N6JF700018AOQ.html

 

 

[정책] 국무원의 의료연합체 관련 추진과 발전 지도 의견

2016년 의약위생체제개혁 실행 후, 중국 의료보험체계, 의료기구 서비스 등 개선이 있었으나 우수 의료자원 부족 및 불균형 분배, 불합리적인 의료구조 등 문제 개선이 필요

- 이에 지속적인 의료개혁심화를 위해 국무원에서는 의료연합체* 설립의 구체적 지도 방향 공지

* 의료연합체 : 중국 3급병원과 일정범위내 2급병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구와 연합하여 진료내역공유, 환자상태에 따른 병진료 협조를 하는 의료공동체

 

중국정부는 2017년 3급 공립병원을 동원하여 시범 () 별 의료공동체 1개 이상 설립, 2020년까지 2급 공립병원 및 정부 기층 의료기구를 동원하여 다양한 의료연합체 설립을 목표로 설정

▶ 의료연합체 추진 및 설립을 위한 정책

1. 다양한 의료연합체 설립

(1) 시범 시(市) 내 3급 공립병원과 지역 보건소, 간호원, 전문재활기관 등 의료기구와 연합하여 우수한 의료자원 공유 및 의료기구 간 협업하는 의료 컨소시엄 건설

(2) 현(县)급 병원 주도, 향진(乡镇) 보건소와 연합하는 의료공동체 건설

(3) 중증질병 치료 전문분야 연맹을 건설

(4) 빈곤지역 원격 의료서비스 효율 제고

 

2. 의료연합체 내부 분업 및 협업 메커니즘 완비

(1) 주체부서와 기타부서의 책임, 권리, 의무 등 규정, 조직관리와 협업제도 완비

(2) 의료기구 분업기능 구체화

(3) 가정 의료계약서비스 지속적 추진

(4) 진료・재활・장기간호 일체화 진료서비스 제공

 

3. 의료연합체 내부 우수 의료자원 공유

(1) 효율적인 인력배치

(2) 의료기구의 서비스품질 제고

(3) 진료내역, 전자건강기록 등 의료정보 플랫폼 공유

(4) 의학영상센터, 건강검진센터, 소독공급센터 등 일정지역 내 의료자원 공유

[4/26, 국무원정부망]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4/26/content_5189071.htm

 

 

[정책] 식약총국 : 의약품・의료기기 심사・비준제도 개혁심화를 위한 의견수렴관련 공지공시

5월11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분야 구조조정, 기술혁신독려, 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혁신독려 및 신약・의료기기 출시가속화를 위한 심사・비준 관련 정책>(이하<정책>) 공시, 또한 <정책> 내용보완을 위해 6월10일까지 보충의견수렴 후 최종 공시 예정

▶ <정책> 주요 내용 :

1. 임상 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심사・비준 가속화

- 위급한 질병치료에 관한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실험 초기・중기단계 효과가 확실한 의약품・의료기기는 조건적 선출시 가능

- 국가급 중대 연구 프로젝트 관련 신약・의료기기는 우선심사제도(优先审评审批)에 적용가능

 

2. 희귀병치료에 관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 희귀병 치료 의약품・의료기기는 임상실험절차 감소 혹은 취소 가능

- 해외에서 허가받은 희귀병 치료 의약품・의료기기는 중국내 조건적 선출시, 후등록 가능

 

3. 주사제의 심사・비준 엄격화

- 복용가능한 의약품을 주사제로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

- 근육주사투약제를 정맥주사투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

 

4. 의약용 원부자재 및 포장재료 관리방식 조정

- 의약용 원부자재 및 포장재료 관리 플렛폼 개설

- 의약품 등록・심사 시 동일하게 등록 및 심사 진행

 

5. 의약품・의료기기 심사평가제도 보완

- 전문의학인력으로 구성된 의약품 심사평가단 및 신약・의료기기 평가단 설립

- 프로젝트관리인제도(项目管理人制度) 수립을 통해 공개적 심사평가절차 진행

- 심사요원 및 의약품・의료기기 신청인 회의 교류제도(项目审评过程中审评员与申请人会议沟通制度) 수립을 통해 임상실험 신청 전, 임상실험 종료 후, 의약품 출시 전 충분한 절차・기술 관련 토론 및 교류 진행

 

6. 임상실험에 신약사용 허가

- 의료기관 내 신약 구매 및 사용 격려

- 의료보험에 적용가능한 의약품목록 조정 및 보험적용범위 협상

 

7. 중의약 산업발전 지원

- 중의약 등록관리제도 보완 및 신약 중의약 연구개발 지원

 

8. 특허권취득의약품을 우선심사평가제도(优先审评审批制度)에 적용

[5/1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087/172567.html

 

 

[정책] 식약총국 :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실험 관리개혁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지공시

5월11일, 중국식약총국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실험 관리개혁을 위한 정책>(이하<정책>) 공시하였고 6월10일까지 관련 보충의견수렴 후 최종 공시 예정

▶ <정책> 주요 내용 :

1. 임상실험기구 인정제(认定制)에서 비안관리제(备案管理制)로 개정

- 기존 임상실험기구 자격증 취소

- 임상실험조건에 맞는 의료기구는 식약총국 지정사이트에서 등록 및 현장감사 통과 시 해당 의료기구내에서 임상실험 실행 가능

 

2. 연구자와 임상실험기관의 임상시험 확대 지지

- 의료기관, 의학연구기관, 의약 단과종합대학의 임상실험 참여 지지

- 의료기관내 전문 임상실험부서 설립 및 임상실험 전문인력 배치 장려

- 국내의료기구와 해외기업 간의 임상실험 약물ⅰ기 허가 및 지지

 

3. 윤리위원회 체제 완비

-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의료기관내 임상실험에 대한 정기심사 및 실시간 감독 진행

- 위생계생부, 중의학관리부, 식약총국의 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관리 강화

 

4. 윤리심사 효율 제고

-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실험 신청인은 임상실험 신청 전 해당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 관련 신청서류 제출, 승인수락 후 임상실험 신청 진행

 

5. 임상실험 심사절차 최적화

- 의약품・의료기기 신청인과 임상실험 심사기관의 체계적 소통제도 구축

* 심사요원 및 의약품・의료기기 신청인 회의 교류제도(项目审评过程中审评员与申请人会议沟通制度)

 

6. 해외 임상실험 데이터 허가

-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기준에 따라 취득한 해외 임상실험 데이터는 중국심사 등록 신청에 사용 가능

-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등록기준 및 유럽약품관리국, 미국, 일본에서 허가 받은 복제약 BE 임상실험 데이터는 중국심사 등록 신청에 사용 가능

 

7. 임상실험 확대지지

- 임상실험 초기 관찰을 통해 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임상실험ⅱ기, ⅲ기에 조건적 적용가능

[5/1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087/172568.html

 

 

[정책] 식약총국 : 의약품・의료기기 생명주기 관리정책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지공시

5월11일, 중국식약총국은 의약품・의료기기 생명주기 관리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공지공시, 또한 6월10일까지 보충의견수렴 후 최종 공시 예정

▶ <의약품・의료기기 생명주기 관리정책> 주요 내용 :

1. 의약품・의료기기 시판 허가 소지자의 법적 책임 실현

- 베이징·텐진·허베이·상하이·장쑤·저장·푸젠·산동·광동·쓰촨성 등 10개 성(시)내에 의약품・의료기기 시판 허가 소지자의 등록제품 임상전 연구, 임상실험, 가공제조, 원부자재 품질, 판매배송, 임상실험 의약품 사용현황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모든 법적 책임 부여

 

2. 의약품・의료기기 부작용, 사건사고 보고 제도 완비

- 의약품・의료기기 시판 허가 소지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의약품・의료기기의 부작용, 사건사고 자발적 보고체계 구축, 지속적인 연구 및 위험성 평가 실시

 

3. 출시된 주사제 재평가 확대

- 기 허가받은 시판주사제에 대하여 안전성, 효과성, 품질 관리 등 재평가 확대

 

4.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완비

- 의약품・의료기기 시판 허가 소지자는 기등록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기평가 진행 및 자발적 개선실시, 품질결함에 있어 주도적인 재평가 진행 및 시정조치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5.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 행위 엄격히 조사 처리

- 임상실험 연구자 및 의뢰자를 제1책임자로 지정, 쌍방에서 임상실험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

- 임상실험 허위데이터 수락한 유관 관리감독부서에도 엄중히 처벌 예정

 

6. 의학 학술 확장 행위 규범화

- 의약품 연구・개발 관계자는 의료진에게 공식적인 학술적 신약소개 및 홍보가능

- 식약총국 지정 웹사이트내 사전 등록된 의약품 연구・개발 관계자만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신약 소개 및 홍보활동 가능

 

7. 심사평가능력 강화

- 의약품・의료기기 심사평가 절차 규범화, 정부의 효율적인 심사평가 서비스 제공

 

8. 의약품 임상실험 샘플검사제도 개정

- 의약품・의료기기 시판 허가 신청자는 제품 심사절차 진행시 임상실험중인 샘플을 심사기관에 송부

 

9.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생산 전과정 감독책임자 지정

-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정 및《약물 비임상연구 품질관리 규범》,《약물임상실험 품질관리 규범》관련 사항은 국가식약총국에서 검사관리 실시

- 의약품・의료기기 생산과정 및 생산품질관리규범 집행 현황은 성급이상의 식약총국에서 검사관리 실시

- 의약품・의료기기 경영과정 및 경영품질 관리규범 집행 현황은 시현급의 식약총국에서 검사관리 실시

 

10. 전문 검사인원 구축

- 검사관리인원의 분급관리제도 실시, 검사인원 육성 및 검사설비 배치 강화를 통하여 검사능력 및 수준 제고

 

11. 국제협력 강화

- 다자간 의약품・의료기기 감독관리 정책 및 기술 교류 심화, 국제규범 및 표준화 제정의 적극적 참여

[5/1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http://www.sda.gov.cn/WS01/CL0778/172569.html

 

 

[정책] 2017년 가정의사계약서비스에 관한 통지

2017년 5월4일, 중국위생계생위기층위생사(国家卫生计生委基层卫生司)에서는 2017년 의료개혁정책 중 가정의사계약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의견 공포

▶ <가정의사계약서비스에 관한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1. 합리적인 목표설정

- 2017년까지 성(省) 별 85% 이상 지역에 가정의사계약서비스 개설

- 성(省) 별 30%이상 인원과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체결

- 성(省) 별 60%이상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병 환자 및 노약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성 내 농촌지역 및 빈곤가정과의 전면 계약 체결

 

2. 가정의사계약서비스 내용 구체화

-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의료진은 계약체결대상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의료 및 공공위생서비스 제공

* 기본의료에는 중의・양의 진료, 합리적인 처방, 병원진료예약 등 서비스 포함

** 공공위생서비스는 국가기본공공위생서비스 항목 및 기타공공위생서비스 항목 포함

- 기본의료 및 공공위생서비스가 포함된 가정의사계약서비스 내 개인전자건강파일 개설, 우선예약진료(优先预约就诊), 병원진료녹색통로, 만성병 장기처방 등 혜택정책 포함

 

3.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의료진 서비스질 제고

- 기층의료기관의 우수한 일반의사와 간호사를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의료진으로 구축

- 의료진 개개인의 직무・책임 구체화, 위생서비스관련 교육 강화

 

4.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의료진 격려제도 보완

- 의료서비스 품질제고 및 의료진 서비스 적극성 향상을 위해 각 의료기구에서는 진료원가를 제외한 이윤에 대해 가정의사계약서비스 의료진 개개인의 서비스 제공 건수,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도에 따라 보너스 지급 가능

 

5. 가정의사계약서비스의 혜택정책 보완

- 가정의사계약서비스 계약체결자 진료편리성을 위해 방문진료서비스, 예약서비스 등 제공

- 가정의사계약서비스 계약체결자를 위해 병원내 일정비율의 전문의사 예약번호・병실 등 의료 자원 보류

[5/4, 국가위생계생위원 공식사이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4/26/content_5189071.htm

 

 

[정책] 국무원: 의료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의견

중국경제발전 및 시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5월23일 국무원에서는 <의료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의견>(이하<의견>) 공포, <의견>에서는 중국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주요 임무와 정책 발표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주요 임무와 정책

▶ <의견>의 주요 내용

1. 의료서비스 다양화 목표

- 2020년까지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에 만족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기구 설립 및 우수한 의료서비스 구조 구축

 

2. 민영병원・보건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기구 개설

- 의료서비스 전문화, 중의약 의료서비스 추진, 의료서비스 전문단지 설립

 

3. 민영 의료서비스 시장 확장

- 민영 의료서비스 시장 대중화,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제도 간결화

 

4. 정부 지원정책 강화

- 인력자원 보장정책 강화, 의료서비스기구 내 적용 가능한 보험정책 보완

 

5. 의료서비스 산업 관리감독 정책 강화

- 관리제도보완 및 관리기준규범화, 사회감독원제도 설립으로 대중적 의료서비스기구 감독 시행

 

6. 감독조직 관리강화

- 기관별 정책실행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분석 진행

[5/23,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망]

http://www.gov.cn/xinwen/2017-05/23/content_51961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