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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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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9 | 조회수 | 447 |
선정기준 | 다 | ||
첨부파일 |
○ 추진배경 :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 도모를 통한 국산의료기기 사용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
* 근거: 의료기기산업법 제30조(혁신의료기기등의 사용활성화 지원), 제32조(홍보·전시·교육훈련센터 지원)
○ 추진기간 : ’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13~’23년) : 46,701백만원
○ 주요내용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의 의료기관 및 의학회 연계 제품 평가 지원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
○ 추진경과
- ’12년~ : 국내 주요 의료기관 및 의학회 연계 국산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평가 지원 ※’12년 시범사업 실시
※’12∼’22년 총 184개 과제를 통해 국산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
- ’20년~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4개소)
- ’22년~ :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운영 전담기관 지정(1개소) 및 실증 지원(14개 제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