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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선정기준,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9 조회수 447
선정기준
첨부파일

○ 추진배경 :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 도모를 통한 국산의료기기 사용활성화 및 시장진입 지원

   * 근거: 의료기기산업법 제30조(혁신의료기기등의 사용활성화 지원), 제32조(홍보·전시·교육훈련센터 지원) 


○ 추진기간 : ’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13~’23년) : 46,701백만원


○ 주요내용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의 의료기관 및 의학회 연계 제품 평가 지원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


○ 추진경과

 - ’12년~ : 국내 주요 의료기관 및 의학회 연계 국산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평가 지원 ※’12년 시범사업 실시

    ※’12∼’22년 총 184개 과제를 통해 국산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

 - ’20년~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4개소)

 - ’22년~ :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 운영 전담기관 지정(1개소) 및 실증 지원(14개 제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