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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0,545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 36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수출 전략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 현지 수입·유통 등 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추 진 방 향

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움 구성, 한국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제약기업의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 품목 인허가 획득 및 GMP 인증 지원


지원 내용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지원 대상)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지원 내용)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등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및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지원 대상)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WHO PQ 승인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0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진출 대상 국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등

지원 내용

-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 타당성 조사(F/S) 비용,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컨설팅, 등록 및 마케팅, 임차비 등

* (주의)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자격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1130일까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시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회계전문기관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서 참조)


의무사항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우대사항 및 가산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및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요건 검토

신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선정평가

(5월 초)

제약기업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5월 중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기업 계약체결

사업비 선급금 지급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선정기업

중간점검

(8~9)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등 실시

- 이행실적조사, 변경중단, 취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최종점검

(11월 말)

최종점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사업비(잔금) 지급

(12 중순)

사업비 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선정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합성

(30)

사업의 필요성

15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5단계로 평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배정

배점×5/5

배점×4/5

배점×3/5

배점×2/5

배점×1/5

사업내용의 우수성

15

사업수행능력

(20)

주관기업 및 연구자의 사업수행능력

20

사업의 타당성(35)

추진 계획의 타당성

20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사업성과의 파급효과(15)

사업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5

가산점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최대)

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3)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방법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구두 발표 실시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대상사업

발표시간

질의응답

시간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20

10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에 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 확정하며, 협약 포기 시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함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제약기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제약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대상 사업

접수 기간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201843()

2018427(금)

(접수기간) 2018. 04. 27() 18:00 까지

(접수방법)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cherish529@khidi.or.kr)로 반드시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102(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공문

통합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기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목록 참조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발표자료 ppt 파일은 선정평가일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유희영

043-710-0030

cherish529@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