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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3차 공고

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3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11,142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153호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3차 공고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유통사와 합작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 현지 유통사와 합작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 해외 현지화 지원

추 진 방 향

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움 구성,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제약기업의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 품목 인허가 획득 및 GMP 인증 지원


지원 내용

 1.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6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사업비는 수입·유통법인 설립 시 컨소시움 內 기업에 한해 활용 가능함

(진출 대상 국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등

지원 내용

-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단일 또는 복수의 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Joint Venture 설립, M&A 등) 하는 경우,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 타당성 조사(F/S) 비용,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컨설팅, 등록 및 마케팅, 임차비 등

* (주의)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지원 대상)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지원 내용)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등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및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등


3.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지원 대상)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WHO PQ 승인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성과관리) 사업기간 내에 PQ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종료 후 최대 2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자격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시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회계전문기관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서 참조)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점)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구비서류 및 문의처


□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제본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및 원본파일 1부

- (사업신청서 양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사업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작성·제출(사업별 신청서 참조)

※ 스프링 제본 금지

- (사업신청서 파일) 이메일(cherish529@khidi.or.kr) 사전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대상 사업

접수 기간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2017년 12월 12일(화) ∼ 2018년 1월 12일(금)

 

우편 및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신청서 파일은 이메일(cherish529@khidi.or.kr) 사전 제출

- 주소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10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담당자

전화

이메일

유희영

043-710-0030

cherish529@khidi.or.kr

정현주

043-710-0052

hjjung@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