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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및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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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8,866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23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지정하고,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진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2020년 3월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 ☎ 02-2076-0692 (sjh@koiha.or.kr)
※ 제도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 ☎ 043-713-8145 (hr5696@khidi.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