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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조사 안내

2017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조사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13,721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6년 7월 13일 의료해외진출법 제 21조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사업 실적 보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중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동 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아래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개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에서 보고해주신 실적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 수립 및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개요>-------------------------------------------------



○ 대상기관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유지)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조사기한 : ~ 2018년 2월 28일(수) 까지


○ 조사내용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


○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직접 입력 및 엑셀업로드 또는 실적보고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고

    * 실적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안내문> 및 보고양식 다운 및 확인

    * 전년도 유치실적이 없는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 제출(무실적의 경우 현장방문 대상이 될 수 있음)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 https://medicalkorea.khidi.or.kr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기반팀

    - (메일) medicalkorea@khidi.or.kr (전화) 1600-6767(내선 2)

        *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문의 : 기관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입

        * 실적보고 오류 문의 : 기관정보, 해당파일, 연락처 기입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평소 외국인환자유치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요망


※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유치 실적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 시정명령,

등록취소(취소 후 1년간 재등록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2016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10%) 환급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이 점검되니,

각 유치기관에서는 환자유치(진료) 보고실적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이 없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