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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8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3 조회수 14,115
첨부파일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제84호) 제21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10월 18일~ 2017년 11월 16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00 마감)
 *접수완료를 위해 시스템 접수와 방문 접수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가격평가 제출서류는 가격평가 당일 제출)
 *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상 접수 미완료, 평가자료 업로드 미완료 또는 접수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가능


2. 접수방법 : 시스템 접수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 우편 접수시, 계획서 서류 미비 및 부적합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송부 요청


3. 접수 전 고려사항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접수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책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절차
 ○ 시스템 접수
      가)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붙임3)을 참고하여 시스템 접수
      나) 업로드 파일
          ①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내용(붙임4) *연구내용 중 개인/기관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② 평가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③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제출용 계획서와 평가용 계획서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④ 발표용 PPT(붙임5)
       다) 업로드 확인 후 「접수완료」를 해야 접수가 완료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제출서류
          ① 접수증 *접수증은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② 주관연구기관의 공문 1부
          ③ 제출용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원본 1부*제출용 계획서의 표지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및 연구기관장의 직인 포함

 ○ 가격입찰서 및 가격평가 서류
      가) 제출서류
          ①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금
          ③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나) 가격평가 제출서류는 가격평가 당일(추후 공지)에 제출하며,

             제출시 작성 및 밀봉방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가 취소되니, (붙임6)을 반드시 참고


5. 신청 전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 후 접수 진행
   2) 공고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가격평가가 진행되오니 가격평가에 대한 첨부자료 반드시 숙지
   3) 과제계획서 작성 시 연구비는 RFP 상의 연구비로 작성하며, 가격입찰서 작성시 연구비는 입찰가를 기재
   4)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
   5) 발표평가는 과제별로 평가시간 35분 또는 60분으로 실시(평가 35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평가 60분 :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붙임1] ‘18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과제 목록의 평가시간 참조
   6) 부가가치세는 유인물비 비목에 계상
   7)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8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리시스템-자료실-일반자료실 ‘2018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6%이하로 계상
   9)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


6. 향후 추진일정
  가. 선정평가(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2018년 1월 3일(수)~17일(수)(예정)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과제 경쟁률이 4:1 이상인 경우 1단계 서면평가 실시(2017년 12월 19일 예정) 후 상위 3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 1단계 서면평가 결과는 연구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추후 공지예정)
   나. 선정결과통보 : 2018년 1월 19(금) (예정)
   다. 계약체결: 2018년 1월 29일(월)~31일(수) (예정) ※ 연구시작일: 2018년 2월 1일(목)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B동 연구관리T/F
문의전화 : 043-719-6104, 6106, 6108, 6112/ 시스템 문의 : 6105,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