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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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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10,799 |
첨부파일 |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안내
2020.3.31(화) ~ 4.14(화), 2주간
- 대상 : 의료기기(기술) 관련 학회, 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 분야 : 혁신의료기기군 유형 분류체계 및 지정 대상, 검토 기준 등
- 방법 : 의견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dg0306@khidi.or.kr)을 통한 제출
※ 의견신청서 양식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hidi.or.kr/devic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089, 802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올해 5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이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혁신의료기기군 유형, 분류체계, 지정 대상, 판단 기준자료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수렴은 의료기기 관련 학회, 기관,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하여 혁신의료기기군 고시 제정(5월 예정) 시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학계, 산업계, 의료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