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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 통합 공고(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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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15 | 조회수 | 8,919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 - 35호
2017년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 통합 공고(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및 고령친화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제품 품질 향상 및 수출 판로개척 등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2017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고령친화제품 유망제품 발굴 및 글로벌 전략품목 지원을 통해 품질경쟁력 제고 및 수출역량 강화
○ 지원사업 (각 지원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안내(별첨 2~4 참조)
- 산업체 단계별 지원
○ 1단계 지원 : ①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단계 지원 : ② 디자인 개발(목업) 지원, ③ 품질개선(금형) 지원
* ′2단계 지원′업체는 1단계 지원사업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 판로 개척 지원 : ④ 해외 인증 획득 지원, ⑤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지원 : ⑥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⑦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고령친화제품 시험비 지원 : ⑧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고령친화제품 제조업체
-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는「[별첨 1] 통합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 2’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기관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 중인 업체 |
○ 우대사항
- 지원사업 ①~⑤ :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지정 업체, 융복합 제품,
2016년 산업체지원 사업 최종 결과 ‘우수’ 업체
- 지원사업 ⑥~⑦ :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지정 업체, 해외지사 운영
Ⅱ.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3.13(월) ~ 2017.3.23(목) 18:00까지
*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은 10월 이내 상시접수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은 분기별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enior@khidi.or.kr)
* 모든 서류가 제출됐을 때 접수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 : 지원사업별 사업안내(별첨2~4)의 신청 서류 참조
○ 문의처
- 지원사업 ①~⑤, ⑧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세훈 연구원(043-713-8309)
- 지원사업 ⑥~⑦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심우창 수석연구원(043-713-8220)
Ⅲ. 신청절차 및 일정
공고 |
▷ |
사업설명회 |
▷ |
신청접수 |
▷ |
평가 |
▷ |
선정결과 발표 |
3.10 (KHIDI) |
3.14 (KHIDI) |
3.13~3.23 (KHIDI) |
3월 말 (KHIDI, 평가위원회) |
3월 말 (KHIDI, 선정업체) |
▷ |
사업기간 |
▷ |
사업종료 |
- 산업체 1단계 지원 : 4~5월 - 산업체 2단계 지원 : 5~10월 -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마케팅 지원: 4~10월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9월~11월 -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6월 -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 분기별 (KHIDI, 선정업체) |
~11월 (KHIDI, 선정업체) |
※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이행사항
- 평가방법은 산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류평가와 필요시 구두평가 병행 예정
- 선정결과발표는 개별통보 예정
- 선정된 산업체는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 필요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지원사업 ‘우대’ 혹은 ‘제재’ 조치가 있음
- 사업 완료 후 성과관리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음
- 지원 받은 제품은 향후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으로 지정 추진 요망
Ⅳ. 평가방법
○ (기본방침)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산업체에게 참여기회 제공 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 평가에 의한 산업체 선정
○ (평가방법) 서류평가, 구두평가 시행
Ⅴ.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심사와 관련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제제 조치가 있음
○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를 제외하고 사업 중단 시 차기 사업 선정에서 제외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중인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붙 임 ]
별첨 1. 통합 신청서
별첨 2.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별첨 3. 판로 개척 지원 사업
별첨 4.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