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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공고(1분기)

2026년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공고(1분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106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22호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1분기)


 우리원은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이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가.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ㅇ 무료 및 소액 나눔 대상 기술 : 123개 바이오․의료 기술 [붙임 참조]


 ㅇ 이전방식 : 기술양도, 실시권 허여


   ※ 기술 제공기관의 이전조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1인 최대 5개 이상 무상이전 금지 및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를 원칙으로 함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기술 목록[붙임]을 참조하여 신청


  ㅇ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서류


   - ‘기술 무료 및 소액 나눔 신청서’,‘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마. 제출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보건산업육성단 산업육성지원팀 오승민 연구원


  - 전화 및 이메일 : 043-713-8813, smoh5780@khidi.or.kr



바.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