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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212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45호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수정)
「2025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사업 지정기관
|
지정번호 |
지역 |
기관명 |
대표자 |
지정기간 |
|---|---|---|---|---|
|
제2025-01 |
서울 |
서브온 주식회사 |
홍영준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2 |
경기 |
주식회사 스프링어게인 |
주이나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3 |
광주 |
항꾸네푸드 |
정민주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4 |
전북 |
사회적협동조합남원지역자활센터 |
임충근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5 |
대구 |
㈜세모녀 |
이한결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6 |
경북 |
상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김하동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7 |
울산 |
사회적협동조합우리함께누리다 |
권기정 |
지정일로부터 3년 |
|
제2025-08 |
서울 |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
박준홍 |
지정일로부터 3년 |
2. 지정 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 (2028년 10월 29일까지)
※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위 지정기관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불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안내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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