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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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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1,905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36호
『2025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나. 신청기간 : 희망 현지조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
* 현지조사(본평가)는 '25년 11월 7일까지 시행
다. 신청방법 :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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