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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03 조회수 3,726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28호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우리원은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보건산업분야의 기술이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가.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권의 무료 및 소액 나눔 추진을 통한 특허활용도 제고와 민간 성장 촉진


나. 지원내용

  ㅇ 무료 및 소액 나눔 대상 기술 : 88개 바이오․의료 기술 [붙임 참조]

  ㅇ 이전방식 : 기술양도, 실시권 허여

    ※ 기술 제공기관의 이전조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1인 최대 5개 이상 무상이전 금지 및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를 원칙으로 함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기술 목록[붙임]을 참조하여 신청

   ㅇ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서류

    - ‘기술 무료 및 소액 나눔 신청서’,‘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를 담당자에게 제출


마. 제출 및 문의처

  ㅇ 담당자 : 보건산업육성단 산업육성지원팀 오승민 연구원

    - 전화 및 이메일 : 043-713-8813, smoh5780@khidi.or.kr


바.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