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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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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2,230 |
첨부파일 |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1월 29일(월)까지 온라인 접수, 진출단계 및 규모별
최대 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2024년 1월 29일(월) 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까지「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30백만원에서 50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총 35% 이상을 부담(현금)하여야 한다.
< 각 트랙별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트랙단계 |
내용 |
최대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 |
사업화 |
구체적 진출 사업모델 확정하여 진출 예정 단계 |
30백만원 |
1년 |
총 사업비의 35% |
본격화 |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설립 및 최종개원 준비 단계 |
100백만원 |
1년 (최대 2년) |
|
안정화 |
의료기관 개원(초기) 후 정착 및 안정화 단계 |
150백만원 |
1년 (최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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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프로젝트 |
30병상 이상(현지 기준) 또는 국내·외 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 |
500백만원 |
1년 (최대 2년) |
○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며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ICT,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을 부여한다.
○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219건의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특히, 2023년은 지원기관 총 14개소 중 8개소가 의료 해외진출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신고 건 기준
○ 또한, 지난 12월 7일(목)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과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의료 해외진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고, △지원사업 참여기관 간담회 △동남아시아 국가 최근 의료 법제 개정 동향 소개 △2023년 의료 해외진출 우수 프로젝트(△피트니스한의원 캐나다 진출 사례 △LX인터내셔널-서울의과학연구소의 인도네시아 K-LAB진단검사센터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의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오세문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