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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 인증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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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16,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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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13개소 인증
- 4주기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12월 21일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이하 KAHF*) 인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KAHF: Korean Accredited Hospitals for serving Foreign patients
○ 이번 간담회에는 KAHF 인증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진흥원(주관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 인증의료기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전달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 (의)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의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삼육부산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이동훈연세정형외과의원, 인천세종병원, 제이케이성형외과의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가나다순)
○ 특히 올해 조선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곳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받는 등 최근 정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23.5월, 관계부처합동)‘에 힘입어 KAHF 인증제도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졌다.
□ KAHF 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인증하여, 한국의료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 인증 의료기관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 국내·외 홍보회 참가지원,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지정,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 이날 진흥원 홍헌우 기획이사는 “올해로 4주기가 시작된 KAHF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고,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당연 지정 등 평가인증에 따른 부담은 완화시키고 혜택은 다양화 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라며,
○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KAHF 인증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인프라지원팀 김현진 책임연구원 (hjkim@khidi.or.kr, 043-713-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