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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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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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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 주요 10개국 법률 및 절차 정보 수록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다.
□ 안내서는 '22년 12월 기준으로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0개국 :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하여 국제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전략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www.khidi.or.kr/kohes)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