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 글자크기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2022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2,971 |
첨부파일 |
2022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의료기기법」제6조 및 제15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 1차(해당)년도 : 품질책임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 2차년도 이후 : 연 1회(8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해야 함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식약처
공고 제2022-401호, 2022.09.02) 의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