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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지원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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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612 |
선정기준 | 다 | ||
첨부파일 |
○ 추진배경
- 정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육성 추진
○ 추진기간 : ‘09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490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외국인환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국제의료서비스 질관리 강화, 국제의료 법·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등
○ 추진경과
- ‘09.5월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 시행(의료법 제27조의2)
- ‘11.6월 : 의료관광 2단계 고도화 제도개선 추진(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
- ‘15.4월 : 외국인환자 누적 100만명 돌파(누적 진료수입 1.5조원)
- ‘16.2월 :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개소(서울 명동)
- ‘16.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20.5월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지침 현행화 개정(외국인환자 통계 및 실적 보고 지방이양 등)
- ‘20.7월 : 중증 외국인환자 Medical Fast Track 제도 신설
- ‘21.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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