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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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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12,391 |
첨부파일 |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공고 제 2020-102호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지원 대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 공고개요
○ 사 업 명: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 추진목적: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K-방역시스템 공유
- 감염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지식 전수를 통해 우즈벡 공공병원*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
* 우즈벡은 보건부 산하 공공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접수기간: 2020년 9월 9일(수)~9월 18일(금)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hjpark1226@khidi.or.kr)
2. 사업내용
○ 우즈벡 현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국내 의료기관의 K-방역시스템 공유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 (모집내용) 우즈벡 대상 ‘코로나19 대응체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우즈벡 병원 및 관계자 대상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자료, 교재 및 관리 지침서 개발 등
3. 공고 개요
공고 요약 |
|
사 업 명 |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 |
모집 분야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
사업 내용 |
▪우즈벡 현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체계’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교육과정, 동영상 교육자료, 교재개발 등 |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
지원 금액 |
▪기관당 최대 60백만원 |
모집 기간 |
▪20.9.18(금) 18시까지 |
자격 요건 |
▪감염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등 |
우대 요건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 관계 기 구축 기관 * MOU 체결, 의료인 연수 등 실적 증빙자료 제출 |
4. 모집대상
○ 감염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등
* 지원 제외 대상: 불성실 납세기관(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제출)
5. 지원내용
○ 우즈벡 현지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소요 비용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사업 신청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60백만원 |
모집분야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
사업내용 |
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설계(커리큘럼) ② 온라인 교육과정 동영상 강의 개발 *전문가 강의 동영상(약 8시간 분량, 고화질) ③ 교재 및 관리지침서 등 관련 교육자료 개발 |
6. 교육자료 제작 가이드라인
구분 |
구성요소(안) |
영상물 및 책자 |
■교육자료 제목 및 목적 ■주최(보건복지부)/주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관, 영상제작기관 ■영상물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관련 안내 ■(자막 제작) 음성 녹음은 영어 또는 한글로 녹음하고, 전체 음성의 영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상물 제출) Full HD급(1920x1080 pixel) 제작, MP4 파일 포맷 ■(책자 제출) pdf 및 hwp 파일 각 1부 |
주의사항 |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함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만한 보건의료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 ※ 응급환자 또는 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촬영 자제 ■감염관리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촬영 자제 ■촬영된 영상에 포함된 환자의 개인정보 삭제 ■환자의 의료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부 반출 불가 |
※ 진흥원이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강의자료 저작권을 보유하며,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자료는 VOD 송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 예정
7.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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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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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 |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사업비 규모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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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
① 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사업공고 게시
② 제안서 접수: 신청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조건 미충족 등 형식적 조건의 미비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③ 서류평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내용, 목표의 타당성에 대해 평가
-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2인 이상 포함, 총 5명 이상 구성)의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평가 시 신청서 내용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평가 권한은 주관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④ 결과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8. 사업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제출 필요
9. 신청기간/제출서류/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0년 9월 9일(수)~9월 18일(금)까지 신청완료(이메일 제출 원칙)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구 분 |
내용 |
제출공문 |
- 기관자체 양식(기관직인 포함) *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제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하여 공문발송 |
사업계획서 |
- 붙임서식 작성, hwp파일로 제출(신청서, 세부사업계획, 산출내역, 서약서 등 포함)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증명서 불인정/정부기관이 발행한 대체 증명서 인정(최근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총 사업 책임자(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추진 증빙서류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서류(MOU 사본 등, 해당시) |
○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hjpark1226@khidi.or.kr
10. 추진절차
추진 절차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총 2회) ⟶ 사업 착수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사업비 정산
① 협약체결: 선정기관과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결과평가를 토대로 지원범위 협의 및 조정 후 협약체결(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제출)하고,
선정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 수행
②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선급금 관련 서류 제출 완료시) 14일 이내에 선급금 교부(지원금의 70%)하며, 중간점검 후
잔금(지원금의 30%)을 지급함
③ 교육 및 사업 착수: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교육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며, 단계별 사업수행보고서(사업계획서, 착수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함
④ 사업완료: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 사업을 종료하며 사업비 정산은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함
* 교재 최종본, 동영상 원본 파일 일체, 기타 진흥원 요청에 따른 관련 산출물 등
⑤ 성과공유: 사업결과 및 주요성과는 진흥원 관련 사업에 연관되어 활용될 수 있음
11. 문의처
○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박현주 연구원
○ 문의처 : hjpark1226@khidi.or.kr / ☎ 043-713-8366
12.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그
소유권을 가짐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020년 9월 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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