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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모집 공고(~8.7)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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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20 | 조회수 | 11,423 |
첨부파일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모집 공고
2020년도『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를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의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운영
○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의료기술 수련 지원 및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유도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2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에 따른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 설치·운영 지원
제32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홍보, 판매 및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을 위하여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사업 목표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통한 의료진의 사용 숙련도 향상, 제품 성능개선 및 구매연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기관)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교육이 가능한 국내 주요 의료기관*
* 병원 내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의 교육·훈련 연계가 가능하고, 해당 진료 분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등
○ (지원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신고 받은 국산의료기기
* 해당 의료기관에서 범용·다빈도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위주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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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기관 |
연간 500백만원 이내 (‘20년 1차년도 450백만원 이내*) |
5년이내(3+2) |
* 1차년도 협약기간 2020년 8월 ~ 12월, 450백만원 이내 지원
* 2차년도 이후 지원금액은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비용
- 교육·훈련 장비 구매, 설치 공간, 운영인력 및 소모품 비용 등
○ 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재 및 가이드라인 발간, 온라인 교육 비용 등
○ 교육·훈련 제품평가를 통한 의료기기 성능개선
- 교육‧훈련을 통한 의료진의 사용 숙련도 향상 및 제품 성능개선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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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연구계획서 작성시 과제명은 연구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명을 기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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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5억원 이내(‘20년 1차년도450백만원 이내), 총 2단계 5년(3+2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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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국산의료기기의 의료진 사용 경험 확대와 성능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구축 ◦ 의료 네트워크가 풍부한 의료기관 기반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국산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성능개선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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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성과목표
※ 정량적인 목표치는 주관기관에서 정함,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향조정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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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주관기관)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교육이 가능한 국내 주요 의료기관* * 병원 내 의료인(수련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 등) 교육·훈련 연계가 가능하며, 해당 진료 분야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등
◦ (지원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받은 국산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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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의 50%이상(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
◦ 주관연구기관은 센터 특성을 반영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트레이닝실, 사무실, 연구실 등)을 지원해야 하며, 현물로 계상 가능함
◦ 공간 및 시설 구축비용은 정부지원금에서 1,2차년도에 한하여 지원 가능(3차년도부터는 협약에 따라 조정하되 시설 구축 지원 지양) * 정부지원금의 간접비 비율은 5% 이내로 제한
◦ 사업 수행 전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안전성 확보
◦ 구축된 교육·훈련 시설은 상시적으로 사용가능한 개방형으로 운영
◦ 전임상평가(동물실험)는 시설 구축 또는 기존 동물실험센터와 연계 하여 수행 가능
◦ 의료기기 교육·훈련과 관련된 인증을 성과목표로 계획 시 가산점(1), 의학회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 가산점(1) 부여 * ISO 21001 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 등
◦ 과제신청 시 연구목표는 사업신청서상의 성과(주관기관이 제안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의 사용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센터 운영 권고 - 의료기관에서 사용률이 높은 의료기기(다빈도·범용의료기기) 중 외산 비중이 높은 품목을 교육·훈련 제품으로 선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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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7. 20 ~ 2020. 8. 7 (3주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지원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전자문서는 e-mail, USB 등의 방법으로 별도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device)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공통 구비서류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1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김서윤 연구원(043-713-8707, sykim04@khidi.or.kr)
※ 별지 붙임 : [1]사업신청서, [2]운영지침,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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